[1금융]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
오늘 포스팅 본문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은행의 i-ONE소상공인대출의 대출조건과 한도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NE소상공인대출
기업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i-ONE뱅크 앱)을 통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상품요약
- 대출 한도 - 제한없음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변동금리
- 가입 방법 - 인터넷뱅킹, i-ONE뱅크
- 가입 대상 - 중소개인
- 계약 기간 - 1년 (365일)
- 이자계산방법 - 1일 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매월
※ 상품 혜택
◆ 우대혜택 - 자동상환방식 운영시 금리 자동 감면
- [카드매출대금 자동상환] : 자동상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리 자동 감면
구분 | 자동상환비율 | ||
10%이상 ~ 50% 미만 | 50% 미만 ~ 100% 미만 | 100% | |
자동감면 | 연 0.2%p | 연 0.3%p | 연 0.5%p |
- [매일 원금 자동상환] : 선택 시 연 0.5% p 금리 자동 감면
※ 대출정보
◆ 대출한도
- 자동 산출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채널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한 금액 (십만 원 단위로 신청)
-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
◆ 대출금리
- 금리감면
- 카드매출대금 자동상환 : 자동상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리 자동 감면
구분 | 자동상환비율 | ||
10%이상 ~ 50% 미만 | 50% 미만 ~ 100% 미만 | 100% | |
자동감면 | 연 0.2%p | 연 0.3%p | 연 0.5%p |
- 매일 원금 자동상환 : 선택 시 연 0.5%p금리 자동 감면
- 금리 예시
- 기준금리 : 연 0.89%
- 가산금리 : 연 3.19%p
- 감면금리 : 0 ~0.5%p
- 적용금리 : 연 3.58% ~ 4.08% (2021.9.6 기준)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2천만 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급/고객기여도 A/신용/변동금리/만기 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명의의 IBK기업은행 입출식 계좌 보유 기업
- 당행에 대표자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IBK기업은행의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가입
-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일 1년 이상 경과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개인 인증서 보유
- 대표자 개인 CB점수 KCB 620점, NICE 660점 이상
- 소기업 신용등급 BBB이상이고 빅데이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거나, 소기업 신용등급 B+이상이고 빅데이터 신용등급 4등급 이상인 기업 (자동 검증)
- 은행 내규에서 정한 취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공동사업자가 아닌 기업
- 임대사업자가 아닌 기업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동상환'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고객의 경우는 '자동상환'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개인 CB점수 KCB 759 이하 또는 NICE 804 이하
- IBK기업은행 신용등급 BB 이하
▣ 자동상환 세부사항
카드매출 대금 자동상환
(BC카드가맹점 결제계좌가 IBK기업은행인 경우에 한해 선택가능)
* 상환비율 : 10 ~ 100% 범위로 10% 단위 선택 가능
* 상환방법 : 가맹점 결제계좌로 입금되는 BC카드사 매출대금의 자동상환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대출금 자동상환
* 유의사항
- 카드 매출정보가 취소된 경우에도 대출금 자동상환 취소 불가
- 본 상품의 기 취급계좌가 있는 경우 대출실행일이 빠른 건 우선적 자동상환
매일원금 자동상환
* 상환방법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중 영업일수로 매일 균등분할(천원 미만 절사)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일 자동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드매출대금 자동상환' 또는 '매일 원금 자동상환'으로 대출금 자동상환 시 중도상환 해약금 자동 면제
※중도상환 해약금=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 전 상환 포함) X요율(고정금리 0.9%, 변동금리 0.8%) X(대출잔여일 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 부대비용
- 인지세: 면제 대상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 증명
※단, 상기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 제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 변체 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연 3%]로 적용합니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이상 1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대출 정보였습니다.
그럼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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