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은? (feat.자녀장려금)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 있으시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이라는 국가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꼭 신청하여 받도록 합시다.
복잡한 걸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차례 언급될 가구원 구성을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신청 자격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됩니다.
※ 신청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지원 금액(지급액)
1)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 원 |
2)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미만 |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
지급액의 100% | 지급액의 50% | X |
※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3. 신청기간
◆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법에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은 2회에 걸쳐 지급받고, '정기신청'은 1회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1회 | 반기신청 2회 | |
반기신청 | 3월에 신청, 6월에 지급 | 9월에 신청, 12월에 지급 |
정기신청 |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 (보통 추석 전에 지급) |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4.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3) 인터넷(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5.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X | X |
홑벌이가구 | 4,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
이상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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