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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및 가족 지원정책

Primer 2024. 10. 30.

신혼부부와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을 이루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지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생활 전반의 지원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가 결혼 후 첫걸음을 든든히 내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의 안정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가족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은 결혼 초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특별 대출 제도입니다. 저금리로 장기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여,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정책은 주거 안정이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기반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되었습니다.

  1. 대출한도:
    • 주택구입: 최대 4억원
    • 전세자금: 최대 2억원
  2. 대출금리:
    • 소득구간별 차등적용
    • 연 1.85% ~ 2.45% (변동금리)
    • 고정금리 선택 가능
  3. 우대조건:
    • 다자녀가구: 0.2%p 금리우대
    • 청약저축 가입자: 0.1%p 금리우대
    • 저소득가구: 0.3%p 금리우대
  4.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
    • 거치식분할상환
  •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최대 2억원 저금리 대출
    • 이자율 연 1.85~2.45%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신청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44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월별로 지급되는 이 수당은 아이의 건강, 교육, 복지에 쓰일 수 있으며, 국가가 미래 세대인 아동들의 성장과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모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지원제도입니다."

  1. 지원금액:
    • 기본 월 10만원
    • 장애아동 월 20만원 추가지원
  2. 지원기간:
    • 출생월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3. 지급일:
    • 매월 25일
    •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4. 소득재산 조사:
    • 별도 소득재산 조사 없음
    • 국내 거주 아동 전체 지원
  5. 신청방법 상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공동인증서 필요
      • 24시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필요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아이와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양육 초기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해 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1. 지원내용 상세: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부부동시육아휴직 보너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 상한액 300만원
  2. 신청요건:
    • 만 8세 이하 자녀
    • 근속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로자
  3. 제출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서
    • 육아휴직확인서
    • 통장사본
  • 신청방법: 고용센터

👉 신청하기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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